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난간 설치 및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난간 설치 및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난간은 난간재료인 목재들 사이에서만 못 한두 개로 연결되어 있었을 뿐, 철제기둥에 고정되어 설치되지는 않은 상태였는바, 이용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으로서의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수, 발견된 소주병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힘을 가함으로써 이 사건 난간을 파손하였다고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더군다나 건물의 이용객이 난간에 기대는 행위는 통상적인 행위인바,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서 난간에 기대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난간이 파손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비일상적인 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는 난간에 기대는 사람의 하중조차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치된 이 사건 난간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