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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A: 징역 2년, 증 제 3호 몰 수, B: 징역 1년, 증 제 2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이 압수되어서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나아간 바 죄질이 나쁜 점, 공범 B이 검거되자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역 등을 삭제하고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공범 상호 간에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공범들의 가담정도가 약해 보여도 모두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해외의 윗 선과 접촉하여 B에게 편취 금원을 수령할 곳의 사진을 보내주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해외의 조직과 국내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검사와 피고인 B이 각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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