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물품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 거래 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채권 58,767,48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실제로는 2014. 2. 5.까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2015. 3. 25.부터 보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3.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0. 28.경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2013. 8. 8.경부터 2015. 8. 3.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클레임처리를 요구하여 왔던 점, 이에 원고는 2015. 8. 21.경 피고가 클레임처리를 요구하던 83,290,796원 중 24,523,315원을 상계로 정리한 점, 원고는 당시까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