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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3717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D은 2014. 5.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현금과 오산시 E아파트 제102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서울 F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서울 종로구 G 제비동 제2층 제4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중 16/26 지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나머지 10/26 지분은 원피고들 및 J, I이 각 2/26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

오산시 H 소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J, I(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14. 8.경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였다.

협의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14. 8.경 I, J는 각 현금 6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 및 피고들은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각 1/3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을 제6호증 2014. 9. 2. 이 사건 상가와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마련한다.

을 제7호증 2014. 12. 21. J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현금 일부를 분배받는다.

을 제8호증

다. 그 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장남인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이 사건 상가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독 소유하며,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상속지분 양도대가로 각 8,200만 원(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 양도대가’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J, I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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