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C은 2014. 5.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함), 사망 당시 현금과 오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서울 F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 서울 종로구 G H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함) 중 16/26 지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나머지 10/26 지분은 원, 피고, N, P, O가 각 2/26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
오산시 I동 소재 4필지 토지(J, K, L, M ;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재산은 아들인 원고, 피고와 딸인 N, O, P(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14. 8.경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일시 주요 내용 2014. 8.경 피고, O는 각 현금 6억원을 지급받고, 원고 및 N, P는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각 1/3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2014. 9. 2. 이 사건 상가와 연립주택을 처분하고 여타 일부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 37억원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분배한다
(을 1호증). 2014. 12. 21. O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현금 일부를 분배받는다.
다. 그 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장남인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이 사건 상가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 3인(N, P, 피고)에게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3분하여 각 8,2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독 소유하며,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 중 이 사건 상가 단독 소유의 대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6. N, P에게 각 8,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5. 피고에게 8,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6.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