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22. 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2. 9. 2. 20:5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까지 무보험 상태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금호인력대기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까지 약 1k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자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프런트 펜더 등 수리비 약 5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