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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이천시 D 빌라 201호가 내 집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전세 보증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주식회사 E의 소유로 피고인은 막연히 위 빌라를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돈이 없어 주식회사 E로부터 이미 매수한 빌라 3채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빌라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거주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45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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