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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광주시 B빌라 210호에서 피해자 C에서 ‘위 B빌라 201호가 내 소유이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면 2년간 전세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201호에 관하여 명의자인 D과 공동소유로서 D의 동의 없이 위 빌라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9.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10. 15.경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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