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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각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 부평구 E 부동산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B동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G와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는 장수농협에 9,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빌라를 신축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1,200~1,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채무도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불받으면 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2. 8. 14.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각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위 부동산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B동 302호에 대하여 피해자 I과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는 장수농협에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설정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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