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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106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 및 D(이하, 3인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 3인’이라고 표현한다)은 2008. 4.경 서울 성북구 E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ㆍ분양한 후 이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 및 D로부터 2억 원을 투자하면 1억 5,000만 원의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투자를 한 것일 뿐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는 사업의 전제가 된 토지를 처인 피고 C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축된 빌라에 대하여도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임차보증금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하였고, 토지 매입자금 이외에도 대출금이자를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투자자와는 달리 공동사업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피고 B의 이러한 행태는 동업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등 3인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08. 4. 9. 처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인 F으로부터 4억 4,100만 원에 매수 갑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이 5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4,1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한 후, 2008. 6.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피고 B가 위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기로 한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 C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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