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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9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여동생인 E는 피고 B의 중개로 2007. 9. 5. 피고 D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F 임야 30,00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D의 동의를 얻어 E로부터 위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2. 12. G 임야 28,883㎡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G 임야 4,958㎡, H 임야 14,832㎡, I 임야 9,093㎡(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0. 8. 25. 피고 D의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다시 매도(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제1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에도 그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속였거나, 피고 B이 원고를 속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 8, 9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내지 7, 10,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2014. 7. 9.자, 2014. 7. 10.자, 2014. 7. 15.자), 홍천농업협동조합(2014. 6. 10.자, 2014. 7. 9.자), 중소기업은행(2014. 7. 14.자, 2014. 7. 16.자), 주식회사 국민은행(2014. 7. 11.자, 2014. 7. 14.자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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