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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911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한태권도협회 정관과 E태권도협회 규약을 위반하여 전임 협회장인 F의 측근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군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 사전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전임 전무이사인 G이 학교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선거관리를 불공정하게 하였다.

피고의 전임 협회장 F은 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6. 4.경 E체육회 부회장에 선출됨으로써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권한 없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주재하여 차기 집행부 이사를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6. 7. 13. 시행한 제21대 회장 선거와 2016. 7. 22. 시행한 협회이사선임 대의원총회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6. 7. 13. 시행한 제21대 회장 선거와 2016. 7. 22. 시행한 협회이사선임 대의원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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