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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9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45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속한 C노동조합연맹 G노동조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9번 부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피해자 회사의 하역작업 등 업무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역시도에 대하여 항의집회를 하면서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위 9번 부두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이 쏜 최루액을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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