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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조 D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09:50경 울산 울주군 E 주식회사 9번 부두 앞에서 다른 C노조원들 500여명과 함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체인력을 통한 하역시도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위 9번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경찰관이 쏜 최루액을 맞고 화가 나 근처 C노조측 천막안에서 절단기를 들고 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펜스를 절단하여 수리비 1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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