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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75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E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B는 E노조 조직부장, 피고인 C은 E노조 F소장이고, 피해자 태영GLS(주)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70에 신축된 울산 신항 9번 부두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사건경위] 피해자 태영GLS(주)가 직영으로 항만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E노조는 E노조가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가지고 있다며 반발하여 2011. 11. 12.부터 양측은 노무공급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상하였는데,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피해자 회사가 자체인력을 동원한 하역작업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E노조측은 2012. 2. 1.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회사측의 항만 하역 및 선적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70에 있는 울산 신항 9번 부두 앞에서 E노조원 80여 명과 함께 출입구에 늘어선 채 피해자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의 선적을 위해 9번 부두 안으로 반입시키려던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2.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2. 2. 2.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출입구에 늘어선 채 피해자 회사가 선박 블록 화물의 선적을 위해 9번 부두 안으로 반입시키려던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 선적 업무를 방해하고, E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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