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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4. 22:46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시흥 경찰서 F 소속 경장 G 등의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A이 운전하는 피고인 보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A이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A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A과 좌석을 바꿔 앉은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2018. 1.17. 경 시흥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A이 아닌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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