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 21:45 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짱 포차 부근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양 포차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F 봉고 3 화 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A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생겨 주취운전자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 관인 경장 G에게 피고인이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2014. 8. 3. 22:11 경 안성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I에게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봉고 3 화물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