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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24.선고 2005가합6629 판결
확정배당금
사건

2005가합6629 확정배당금

원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00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김00, 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00

변론종결

2006. 3. 3 .

판결선고

2006. 3. 24 .

주문

1. 피고는 원고 황00에게 450원, 최00에게 32, 241원, 김00에게 5, 978원, 김00에게 247, 934원, 김00에게 2, 05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5. 2. 2. 부터 2006. 3. 24. 까지 연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황00, 최00, 김00, 김00, 김00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황00, 최00, 김00, 김00 ,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 확정배당금 지급 예상액 ( 청구금액 ) '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보험모집인들을 통하여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 별지 제2목록 ‘ 계약일자 ' 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연금지급개시일, 연금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보험료를 정하여 ‘ 백수보험 ( 白壽保險 ) ' 이라는 1종 생활안정 보험계약 ( 이하 ' 백수보험 ' 이라 한다 ) 및 종신연금보험계약 ( 이하 ' 종신연금보험 ' 이라 하고, 백수보험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보험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연금개시연령인 55세 또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지정된 일자에 계약보험금의 10 % 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면 그 사유와 기간에 따라 주계약보험금의 50 % 에서 200 % 를 ' 사망보험금 ' 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계약보험금액의 50 % 에서 100 % 를 ' 사망보험금 ' 으로 지급하고,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는 매년 위 생활자금에 ' 확정배당금을 부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 피고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 사업년도 말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배당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며, 이익배당금은 별도의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고 ( 백수보험 제15조, 종신연금보험 제13조 ), 이 사건 사업방법서는, 확정배당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예정이율 ( 보험회가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운용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할인율을 예정이율 ' 이라고 한다 ) 이 동일 보험년도 중의 “ 정기적금 최고이율 ( 이후 정기예금이율 ’ 로 변경됨 ) " 이나 “ 1년 만기 정기예금 + 1 % ( 이하 ' 정기적금 최고이율, 정기예금이율, 1년 만기 정기예금 + 1 % ' 를 통칭하여 ' 기준금리 ' 라고 한다 ) ” 보다 낮은 경우를 배당대상으로 하고, 기준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율에 " 전 보험연도 말 책임준비금 ( 이후 ‘ 전 보험연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 ' 으로 변경됨 ) ” 또는 전 보험연도별 책임준비금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확정배당원금으로 적립하고 그 확정배당원금을 기준금리로 부리한 금액을 생활자금 또는 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라.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 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은 연 12 % 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1982. 6. 27. 까지는 정기예금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았으나, 1982. 6. 28.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인하된 이래 현재까지 연 12 % 에 못 미치고 있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 ' 란 기재 기간 동안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를 완납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46, 갑2의 1 · 2, 을1의 1 내지 3, 을2의 1 내지 4, 을4의 1 내지 47, 을6,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정배당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통하여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를 제시하면서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금액 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위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설명된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제정된 것 , 이하 ' 약관규제법 ' 이라 한다 ) 제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인 정기적금이율 등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도 변동 또는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기예금이율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변동 내지 소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시 및 교부된 계약체결 관련자료, 그 계약체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용어 및 문구,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 계약 체결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은 피고가 약정한 보험금 지급개시일에 원고들에게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확정배당금이 다소 변동될 수는 있지만 확정배당금의 증감 ' 이라는 의미가 확정배당금의 ' 소멸 ' 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정기예금이율이 0 % 를 상회하는 한 일정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원고들의 기대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 확정배당금 지급 예상액 ( 청구금액 ) ' 란 기재 각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 1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 선고 2000다66492 판결 등 참조 ) .

먼저,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에 확정배당금을 합한 지급예시표 기재 각 연도별 해당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9의 1 내지 47의 기재 및 원고 김00의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23의 1 내지 5, 갑24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명시 ·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살피건대 , 약관규제법은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86. 12. 31. 제정되어 1987. 7 .

1. 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피고는 약정한 보험금 지급개시일에 원고들에게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5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상품안내장에서 가입예시도 ' 라는 제목 아래 도화로서 75세 사망시 ' 확정배당이 자513, 000, 000원, 생활자금 10, 000, 000원, 사망보험금 5, 000, 000원, 확정배당원금 102, 000, 000원, 총수령액 630, 000, 000원 '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 ' 라는 제목 아래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을 도표로서 설명한 사실, 또한 위 상품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년 이 보험의 예정이율과 은행 정기적금 최고이율과의 차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생존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에 대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개시기부터 종신까지, 사망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을 지급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품안내장의 위와 같은 도화, 도표 및 문구만을 본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지급개시일에 원고들에게 무조건 ‘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 ' 에 적시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갑5의 1 · 2 , 을1의 1 내지 3, 을2의 1 내지 4, 을4의 1 내지 47, 을5의 1 내지 47, 을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 확정배당금 ' 은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더라도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마련한 급여인 점, ② 1970년대 정부의 금리인상조치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정부가 1978. 9. 2. ' 보험료 산출 기초 및 상품개발지침 ' 을 개정하여 은행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으로 확정배당금제도를 도입 · 시행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배당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매 사업년도말 유효한 계약으로서 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그 차율에 전 보험년도말의 해약 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 대한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확정배당금 =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x ( 정기예금이율 - 예정이율 ) },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내용을 잘 알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 교부받은 상품안내장 지급예시표 부분 우측상단 및 좌측하단에는 “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이율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 라는 기재가 있고, 지급예시표에는 “ 지급예시 액 ( 보험금 + 확정배당금 ) ” 등의 기재가 있어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품안내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 ’ 기재 확정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대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 내지 소멸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대로 확정배당금을 산출하고 그 중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황00에게 450원, 최00에게 32, 241원, 김00에게 5, 978원, 김00에게 247, 934원, 김00에게 2, 056원의 확정배당금이 각 발생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의 설명의무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구 보험업법 ( 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6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확정배당금의 변동 및 소멸가능성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및 보험의 모직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하는 같은 법 제155조 제3항과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 · 과장 · 왜곡 등 부실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의 표시를 금지한 행정예규인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을 위반하였으며 ,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차 확정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이 보험금의 지급개시일 이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으며, 배당금이 확정된 것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 6. 28. 금리인하조치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민법상의 책임 또는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예상액표의 확정배당금 원리금 총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생활자금합산액을 공제한 차액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5, 000만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일부청구로서 별지 제2목록 ' 확정배당금 지급 예상액 ( 청구금액 ) ' 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 1 )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배당금이란 정기적금이율과 예정운용 수익을 전제로 한 보험료할인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성격의 배당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자체로서 정기적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 · 소멸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어 이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업법 제156조 내지 신의칙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노00의 증언은 을14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9의 1 내지 47, 갑23의 1 내지 5, 을24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들 주장의 위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손해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일인 별지 제2목록 ‘ 계약일자 ' 란 기재 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 ( 2 )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상품안내장에서 ' 가입예시도 ' 라는 제목 아래 도화로서 75세 사망시 ' 확정배당이자 513, 000, 000원, 생활자금 10, 000, 000원, 사망보험금 5, 000, 000원, 확정배당원금 102, 000, 000원, 총수령액 630, 000, 000원 '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 ' 라는 제목 아래 지급이 예상되는 도험금 및 확정배당금을 도표로서 설명한 사실, 위 상품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년 이 보험의 예정이율과 은행 정기적금 최고이율과의 차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생존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에 대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개시기부터 종신까지, 사망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을 지급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 보험법 제15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여 모집문서도화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기재하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위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3 ) 원고들의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성은 위와 같은 변동 문구에 따라 원고들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확정배 당금은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 · 소멸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 확정배당금 ' 이라는 용어로서 원고들에게 배당금이 확정된 것이라는 오인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를 통하여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확정배당금으로서 원고 황00에게 450원, 최00에게 32, 241원, 김00에게 5, 978원, 김00에게 247, 934원, 김00에게 2, 05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2. 2. 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3. 24. 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 황00, 최00, 김00, 김00, 김00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안영길

이세라

임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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