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가. 원고( 반소 피고) A에게 16,583,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3. 22...
이유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원고 A이 1981. 5. 16.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8. 4. 10. 자신의 딸인 원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밀양시 D 임야 31,867㎡ 중 일부를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2008년 무렵부터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피고에게 ① 원고 B는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 및 2018. 4. 11.부터 인도 일까지 피고 점유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고, ② 원고 A은 2008. 4. 11.부터 2018. 4. 10.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피고의 아버지) 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2002. 1. 17. 위 피고 점유 부분의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써 ① 위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A에게 구하고, ② 취득 시효를 잠 탈하기 위한 통정 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 원고 B 앞으로 경료 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원고 B에게 구한다( 반소 청구원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취지 상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로서 원고 A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981. 5. 16.부터 원고 A이 소유해 오다 2018. 4. 10. 원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밀양시 D 임야 31,867㎡( 이하 ‘D 임야’ 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1, 42, 43, 44, 45, 4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625㎡,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53, 52, 51, 50, 49, 48, 47, 46, 31, 3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1,649㎡, 별지 도면 표시 53, 18, 19, 54, 57, 56, 55, 54, 19, 20,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