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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25498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포항시 북구 E 임야 2,38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및 피고 B에 대하여 소유지 분 초과점유 부분에 관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 B는 반소로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6㎡에 관하여 1998. 10. 15.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구하였다.

제 1 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 데 피고 D만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소유 및 점유관계 1) 포항시 북구 E 임야 2,38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는 원고가 2,122/2,380 지분, 피고 D가 93/2,380 지분, 피고 C이 99/2,380 지분, 피고 B가 66/2,380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82㎡( 이하 ‘ 피고 B 점유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102㎡( 이하 ‘ 피고 C 점유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 D는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18, 19, 20,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82㎡ 중 일부 지상에 있는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분할 협의 및 감정결과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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