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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편의점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 자인 위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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