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편의점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 자인 위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