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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5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2:0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경찰관) 이 피고인과 관련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은 평경찰서 가자 "며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귀가할 것을 안내하던 중, 현장 주변에 서 있던 시민 등 약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채 증하자 또다시 " 찍어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가 2016. 7. 28.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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