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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2: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편의점 손님 H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등신 같은 새끼, 병신 아,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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