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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5.(638),12964]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과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는 원래 그 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 소외인은 1968.6.16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2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후인 1969.12경 소외 1을 상대로 그 허위의 주소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시와 같이 1970.2.5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5.15.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전전피고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그렇다면 위 판결은 사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그에 기한 위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전전경료 한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이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있는 판결 내지 사위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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