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과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는 원래 그 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 소외인은 1968.6.16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2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후인 1969.12경 소외 1을 상대로 그 허위의 주소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시와 같이 1970.2.5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5.15.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전전피고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그렇다면 위 판결은 사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그에 기한 위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전전경료 한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이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있는 판결 내지 사위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