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0:3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골목길을 C 125CC ‘ 보이 져’ 흰색 오토바이 운행하며 지나가던 중, 피해자 D(63 세) 가 운동을 가기 위해 골프 가방과 보스턴 가방을 그 곳 길가에 잠시 내려 두고 주차를 하러 간 사이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 혼마 3-STAR’ 아이언 등 골프채가 든 ‘ 벤츠’ 골프 가방 1점과 골프 의류 및 신발이 들어 있는 ‘ 갤러 웨이’ 보스턴 가방 1점 등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피해 품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