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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7고합50
상습준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1981년 겨울 경부터 2016. 5. 경까지 경남 하동군 E(F에서 G로 이사, 새 주소 H)에서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인 I 농장(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J( 여, 현재 53세) 는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1994. 3. 1. 경 피해자의 남편 K 및 피해자의 모친 L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농장에 데려온 후 그때부터 2016. 5. 15. 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사료 주기, 분뇨 처리 등 농장 일 및 밭일을 시켰다.

가. 상습 준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온 뒤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 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1994. 3. 1. 경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농장 일 및 밭일을 하게 하고, 1994년 3월 임금에 해당하는 263,65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5. 경까지 약 22년 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장에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임금 합계 195,11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최저 임금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 로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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