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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가단15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

이유

1. 원고가 2017.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5일 후불), 기간 2017. 8. 5.부터 2018. 8. 4.까질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8. 1. 6.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8. 3. 2., 2018. 5. 31.경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불응 시 건물명도소송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2018. 2. 6.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2018. 11. 29.까지의 연체 차임은 합계 2,0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한 위 통고서(계약해제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1. 29.까지의 연체 차임 2,060만 원 중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0만 원(= 2,06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11.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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