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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605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784,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4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 발생시 적용 이자율은 연 25%로 계산), 임대차 기간 2012. 2. 10. ~ 2014.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이 위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18,717,596원을 연체하자 피고 B의 모(母)인 피고 C는 2014. 5.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 발생시 적용 이자율은 연 25%로 계산), 임대차 기간을 2014. 5. 31. ~ 2016. 5. 30.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인이 지켜야 할 사항)

라. 임차인이 명도하는 경우에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을 포함한 모든 설비 및 시설을 임차인 부담으로 최초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동일한 장소에 원고와 피고 B이 계약한 임대차 관련 모든 사항을 2014. 5. 2.자로 피고 C가 승계하여 원고에게 2014. 5. 13.까지 통지하고, 이에 대한 채무정리를 2014. 5. 31.까지 종료한다.

다. 피고 B은 2014. 5. 2. 원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은 피고 C에게 승계한다’는 취지의 승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5.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4. 6. 30.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기타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 C는 2014. 7.분부터 2015. 1.분까지 관리비 합계 2,955,109원을 연체하여 2014. 12. 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자, 2015.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 최초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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