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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2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장병환

피고, 상고인

김시임 우 부재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정귀한

원심판결
이유

위선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래 귀속재산이된 본건 대는 소외 박영규가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재산관리인의 소청으로 관재당국과 우 박영규간의 우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을 받었으니 우 박영규는 본건 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였으므로 무권리자인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는 동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6호증 그 타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피고가 관재당국을 상대로 소외 박영규는 본건 대지 이외에도 다른 귀속재산인대지 3필을 중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자이니 동 소외인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을 취소하라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본건 피고의 패소판결이 내려진 후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동 확정판결이 있은 후 소외 이희봉의 소청으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단기 1957년 1월 9일 전시 소외 박영규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은 동 소외인의 전시와 같은 귀속대지의 중첩적매수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어 이에 의하여 동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본건 대지를 소외 이희봉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소송은 일종의 형성판결로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권리관계에 관하여서는 동 처분을한 행정당국을 기속하는 것이니 행정당국은 동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외 이희봉의 본건 대지에 관한 소청심의회의 재결은 동 판결과 상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니 동 재결에 의한 소외 박영규에 대한 본건 대지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전시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는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우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사실은 동 소송의 원고인 본건 피고는 사상이 온건치 못한 자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흠격자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는데 불과하고 우 박영규의 2중 점유사실 여부에 대하여서는 우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었다 할 것이 명백하므로 우 확정판결 후의 전시 소청으로 우 박영규에 대한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우 판결의 효력과 상치되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무효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부당하여 상고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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