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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1 2013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외 4필지의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은 2,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고 요청하였고, 2012. 9. 5.경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인 E이 정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3,300만 원으로서 합계 1억 4,800만 원이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E에게 교부할 매매대금의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1,500만 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I 최초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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