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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09 2012고정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부동산에서 위 부동산 보조인 피해자 E(56세, 여)에게 동거녀 소유 강원 영월군 F 토지를 2년간 15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2. 12월말까지 광물주식회사에 이미 임대를 하여 다시 임대를 할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2. 1.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로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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