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93 앞 삼거리를 해안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93에 있는 유진판지공업 후문 도로부터 같은 동 1291에 있는 성훈엔지니어링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