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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체질 의학 및 관련 한의원 정보공유를 하는 네이버카페(B) 운영자로서, 2014. 9. 27.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위 카페 게시판에 C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이 상당히 감별을 못하는 곳인데 D 씨는 내원자의 대부분을 토양과 목양으로만 내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8. 26.부터 2015. 2. 27.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순번 게시일자 게시글 내용 1 2014. 8. 26. C한의원이군요.

체질정보요약 목양체질 편 보시면 C한의원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습니다.

C은 내원자의 절반 이상을 목양체질로 냅니다.

2 2014. 8. 28. C은 굉장히 감별 못하는 곳입니다.

내원자의 절반 이상을 목양체질로 내는 곳입니다.

그렇게 감별 못하는 의사는 드뭅니다.

3 2014. 9. 27. C이 상당히 감별을 못하는 곳인데 D 씨는 내원자의 대부분을 토양과 목양으로만 내요.

4 2014. 12. 30. 참고로 C은 토양과 목양 그 두 체질만 거의 내는 곳으로 그리 신뢰키는 어려운 곳입니다.

5 2015. 1. 30. C에서 금양이나 금음을 토양으로 낸 게 아닐까 합니다.

C은 그 두 체질을 토양으로 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6 2015. 2. 17. C은 목양만 내는 곳이고 (중략) 경계의 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7 2015. 2. 27. 실력 없는 의사들이 목양체질만 주구장창 내게 되는 것이다.

(중략) C한의원의 D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내원자의 대부분을 같은 체질로 진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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