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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F(여, 20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순번 1번의 범죄사실을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천장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침’으로, 순번 12번의 범죄사실을 ‘동의를 받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G 사이트에 게시(2014. 6. 20. 23:23:04경)으로, 순번 21번의 범죄사실의 시각을 ’17:21:52경‘으로, 순번 25번의 범죄사실의 시각을 ’10:29:10경‘으로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2012. 7. 15.경부터 2015. 4. 5.경까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15.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성교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여성의 신체가 아닌 천장이 촬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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