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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2가단1809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3-1) 내지 (3-16)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왔다.

이중 원고 M, N, O, P는 각 별지 목록 (3-13) 내지 (3-16)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 A, B, C, D, E, F, G, H, I, J은 각 2009. 6. 1.부터 2011. 3. 31. 사이에, 원고 K은 2010. 1. 27.부터 2011. 3. 31. 사이에, 원고 L은 2009. 7. 22.부터 2011. 3. 31. 사이에, 원고 M, N, O, P는 각 2009. 6. 1.부터 각 퇴직한 때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중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6조 (근속수당)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제50조 (교통목욕비)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오전야간수당, 오후야간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제 수당’이라 한다) 내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매월 근무일수, 휴일근로일수, 근속연수, 연차일수,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은 별지 목록 (3)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의 통상임금성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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