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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70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0,183원, 원고 B에게 4,681,173원, 원고 C에게 5,587,676원, 원고 D에게 5,586...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연장근로일 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등(이하 이 사건 제 수당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해 왔는데, 원고들은 2006년경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제 수당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제 수당(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금액을 공제한 이 사건 제 수당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경신교통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06. 4. 5.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3. 7. 1.부터 2010. 1. 31.까지 6년 7개월간의 기간을 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대구시내 동종업계의 근속수당 및 교통비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 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은 2013. 12. 18. 선고 2012나 6654호 임금 사건[대구 시내 동종업계의 경상버스자동차(주)를 피고로 한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이므로 근속수당과 교통비의 각 시간급통상임금을 기본시급에 더하여 산정된 시간급통상임으로 산정한 각 수당과 실제 지급한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8. 2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제 수당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각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도 위 합의의 존재와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대하여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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