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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3가단434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I, 원고 4 내지 7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자이며, 원고 A는 망 I의 처,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H분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적용된 임금협정서(2010년, 2011년도 임금협정서,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급 및 근로형태 만근일수 14일, 시급 5,010원(2010. 7. 1.~ 2011. 6. 30.) 만근일수 14일, 시급 5,200원(2011. 7. 1.~ 2012. 11. 30.)

2. 승무수당(2010. 7. 1.~ 2012. 11. 30.) 1일 근로한 자에 한하여 10,12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3. 위험수당(2010. 7. 1.~ 2012. 11. 30.) 80번, 좌석버스노선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1일 12,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용기간동안은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근로시간(2010. 7. 1.~ 2012. 11. 30.)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 야간근로시간 (1) 시간 합계 15(1)시간

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고,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통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누락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승무수당, 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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