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광고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7:31경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8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에 ‘결혼정보회사 E 경험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35살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제 결혼정보회사 경험담을 간단하게 적어보려 해요 (중략) 첫번째로 찾아간 결혼정보회사가 F이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커플매니저 분도 친절하시고 저와 매칭되는 상대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거나 인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중략) 두번째로 찾아가게 된 결혼정보회사가 E입니다. E을 제 두번째 결혼정보회사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 F이 횟수제 시스템이었던 것에 반해 E은 기간제로 가입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중략) 결국 저는 결혼정보회사 E을 통해 만난 그분과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인 F 주식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이용 후기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로는 피해자의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용해보고 난 후 피해자의 회사와 주식회사 E을 비교하여 결국 주식회사 E을 선택하여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경험담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9. 13:5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경험담에 관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