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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명교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이마트 제천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월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3,8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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