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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6노2694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I 지방 경찰청장( 이하 ‘I 청장’ 이라 한다) J의 공직 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사건( 이하 위 형사사건을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제 1 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공소사실 제 2 항 내지 제 5 항 기재의 각 증언은 아래 내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각 증언은 모해 위증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 한 부분으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2. 12. 12. 경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위 관련 증언( 공소사실 제 2 항) ㉠ 원심은, ‘J 이 2012. 12. 12. 14:59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는 피고인의 증언 부분( 이하 ‘J 의 전화 관련 증언’ 이라 한다) 은 객관적 사실관계나 J의 진의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J의 발언을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J의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J의 발언은 단지 피고인을 격려해 주는 취지일 뿐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며, 당시의 정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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