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E건물 제14층 F호에 관하여 2016. 10. 27. 청구금액을 317,900,000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3844호로 가압류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C 중복)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2018. 4. 26.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0,733,953원 중 34,765,628원을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게, 20,683,972원을 4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게, 242,986원을 7순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에게, 17,533,485원을 7순위 가압류권자로서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G과 동업한 것이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인 G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4. 1. 소외 회사 입사시 소외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소외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