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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4.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입구 앞 도로를 전미동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같은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이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G 운전의 H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1세), J( 여, 43세), K( 여, 12세), L( 여, 13세), M(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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