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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3 2014고단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03: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마침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나 삼촌 몰라 이 새끼야, 내가 보안사 직원이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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