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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268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소나무 픽 쳐스( 이하 ‘ 소나무 픽 쳐스 ’라고 한다) 는 진정한 저작권 자로부터 이 사건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피해 자인 저작 재산권 자를 ‘ 성명 불상자’ 로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 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 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 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1. 6. 29. 성명 불상자( 닉네임: G) 가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 픽 쳐 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 스트리트 파이터- 춘 리의 전설’ 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부터 2011.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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