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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515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13행부터 4면 3행까지를 삭제 5면 17행부터 6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종류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로 둔 이유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변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이 성취되지만, 시행 방법,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는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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