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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1상,660]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그리고 제11호 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함에도, 사실상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윤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그리고 제11호 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36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6. 서울 은평구 불광동 550 일대 27,645㎡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사실,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도로이나, 도로관리청이 노선 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 제65조 제3항 ,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국·공유지의 대상 및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시에 모두 확정되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갑 제3호증의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갑 제4호증의 1), 사업시행인가고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지구 내 국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황 도로에 불과한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킨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킨 것과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부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관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덧붙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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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0.30.선고 2009구합16398
-서울고등법원 2011.8.12.선고 2011누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