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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03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쪽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과 D 사이에 원심 판시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말소일(2006. 5. 29.경) 이전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저당권’을 ‘압류’로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일 이전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일 이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내용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로 차량을 인도하기까지 약 열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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