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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가액의 총합이 1,000만 원에 미치지는 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만성 신부 전으로 혈액 투석 등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려 74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쉽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인, 숙박 모텔 업주, 인터넷 판매자 등 여러 타인들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두 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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