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만성 신부 전으로 주기적인 혈액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