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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8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 벌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법도 좋지 못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해 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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